-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, 국내 최고 발돋움2021.03.04 금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, 국내 최고 발돋움 연매출 400억 원 달성, 대외마케팅 3년 연속 1위 평가 등 성과 금산 만인산농협(조합장 전순구) 산지유통센터가 연매출 400억 원을 달성하고 대외마케팅 3년 연속 1위 평가를 ...
- 금산군립공공도서관, 지역아동센터 대상 특별자료 대출 실시2021.03.04 금산군립공공도서관, 지역아동센터 대상 특별자료 대출 실시 TV로 보는 전자책, 맞춤형 책꾸러미 등 지원 금산군립공공도서관(인삼고을·기적·추부·진산)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특별자료 대출을 ...
- 금산군,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2021.03.04 금산군,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결혼이민여성 자녀교육 어려움 해소 금산군은 다문화가족 자녀(만 5세~12세) 대상 학습지 지원에 나선다.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글 또는 국어 교육에 한해 1:1 맞춤형...
- 금산군, 야생동물 피해 원천 차단 총력2021.03.03 금산군, 야생동물 피해 원천 차단 총력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금산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방지에 나선다. 이를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모집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실시...
- 금산군,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2021.03.03 금산군,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정신과 진단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주민 대상 금산군은 올해 재가정신질환자 대상 진단비, 외래진료 및 약제비 지원을 지속 시행한다.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...
- 2021년 여성창의문화센터 여성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1년 여성창의문화센터 여성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 모집을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 ○ 모집분야 : 12개 과정 (병원코디네이터전문가 등) ○ 모집기간 : 2021. 3. 8. ~ 3. 12. 17:00 ○ 접수방법 :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○ 접 수 처 :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실 여성가족팀(☎041-750-4113~4114) 자세한 사항을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2021.03.05
- 2021년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1. 사 업 명 : 2021년 인삼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. 사업기간 : 2021. 3. ~ 12. 3. 사 업 비 : 150백만원 4. 지원내용 : 인삼류 제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5. 지원대상 : 인삼류 제품을 수출한 금산군 관내 생산자 * 단, 생산자의 동의를 득할 시 수출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(금산군 관내 수출자에 한함) 6. 지원품목 : 홍삼, 홍삼제품, 백삼제품, 기타 7. 지원기준 : 수출물량에 따른 표준 물류비의 7% 8. 지원한도 : 업체당 연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9. 신청방법 : 매월 10일 이내 직접 방문접수 또는 '금산인삼글로벌트레이드'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※우편접수불가 10. 문 의 처 : 인삼약초과 글로벌마케팅팀 이다은 ☎750-2643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2021 인삼류 수출물류비 공고문. 2021.03.05
- 금산군 도로구간(1차 종속구간) 설정 1. 고시기간 : 2021. 3. 4. ~ 2021. 3. 18. 2. 고시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게재 3. 고시대상 : 복수면 복수로 1차 종속구간 4. 관련내용 : 붙임문서 참조 2021.03.05
-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피해고사목 등 제거) 시행 공고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피해고사목 등 제거) 시행 공고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1조 제 7항 및 「산림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의거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피해고사목 등 제거)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사 업 명 :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피해고사목 등 제거) 2. 대 상 지 :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 산41등 (필지별 내역서 참고) 3. 사 업 량 : 피해고사목 등 제거 214본, 예방나무주사 6.77ha 4. 사업기간 : 2021년 3월 ~ 사업완료시까지 5.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: 소나무재선충병 6. 방제방법 : 단목벌채 및 복합방제(에마멕틴벤조에이트 2.15%,디메틸디설파이드 99.55%) 7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. 사업목적 :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9. 유의사항 : 가) 공고기간 중 대상지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동의여부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간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 및 의견이 없을 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. 나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 담당주무관(☏041-750-341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공고결재 1부. 2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피해고사목 등 제거) 시행 1부. 3. 필지별 내역서 1부. 끝. 2021.03.04
-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예방나무주사) 시행 공고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예방나무주사) 시행 공고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1조 제 7항 및 「산림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의거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예방나무주사)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사 업 명 :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예방나무주사) 2. 대 상 지 :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길곡리 산35등 (필지별 내역서 참고) 3. 사 업 량 : 29.23ha 4. 사업기간 : 2021년 3월 ~ 사업완료시까지 5.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: 소나무재선충병 6. 방제방법 : 예방나무주사(아세타미프리드10%+에마멕틴벤조에이트6%, 밀베멕틴유제2%) 7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. 사업목적 :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(041-750-341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공고결재 1부. 2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(예방나무주사) 시행 1부. 3. 필지별 내역서 1부. 끝. 2021.03.04
-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「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1. 2. 22 ~ 3. 15.(20일간) 나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, e-mail, 팩스, 직접방문 2021.02.22
-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「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1. 2. 22 ~ 3. 15.(20일간) 나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, e-mail, 팩스, 직접방문 2021.02.22
-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 례 명 :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. 예고기간 : 2021. 2. 22. ~ 3. 14. (21일간) 다. 예고방법 : 군 홈페이지 게재 라. 의견제출 : 서면, 우편, 팩스 2021.02.22
-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『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『행정절차법』제41조 및 『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조 례 명 :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- 입법예고기간 : 2021.02.17.~03.09.(20일) - 의견제출 : 서면. 전화(041-750-2214), 팩스(041-751-6272) 등 2021.02.17
-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「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조례명 : 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. 예고기간 : 2020. 10.13.~11.2.(20일) 다. 예고방법 : 군 홈페이지 게재 라. 의견제출 : 서면, 우편, 팩스 등 2020.10.13
- 농업기술센터 주간행사계획(2021.3.8. ~3.14.)2021.03.05 농업기술센터 주간행사계획(2021.3.8. ~3.14.)
- 금산군 주간행사계획(2021.3.8 ~ 14.)2021.03.05 금산군 주간행사계획(2021.3.8 ~ 14.)
- 농업기술센터 주간행사계획(2021.3.1. ~3.7.)2021.03.03 농업기술센터 주간행사계획(2021.3.1. ~3.7.)
- 금산군 주간행사계획(2021.3.1 ~ 7.) 금산군 주간행사계획(2021.3.1 ~ 7.) 2021.02.26
- 농업기술센터 주간행사계획(2021.2.22. ~ 28.) 농업기술센터 주간행사계획(2021.2.22. ~ 28.) 2021.02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