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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량주택개량사업

불량주택 개량사업 관련이미지

지원대상지역

읍.면지역 : 도시계획상 상업.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

지원기준

  • 100㎡기준 동당 5,000만원 융자지원(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%)
  •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지원(최대 5,000만원)
  • 주거전용면적 100㎡ 이내의 주택에 한함
    ※ 100㎡초과 건립자는 융자금 지원을 취소(회수)됨

대상자선정

농어촌주택 소유자
※ 매년 1~3월경 확정(신청 : 읍, 면사무소)

세제혜택

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.등록세 전액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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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> 도시건축과 > 주택담당
연락처 : 041-750-3481
최종수정일 : 2012-04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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