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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시/군
읍.면지역 : 도시계획상 상업.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
농어촌주택 소유자※ 매년 1~3월경 확정(신청 : 읍, 면사무소)
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감면조례 등에 의거 취득세.등록세 전액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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