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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제안내

인증제안내

  • 금산인삼의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아울러 군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
  • 이에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

인증마크

금산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마크 PANTONE 3425  C. C100+ Y78+K42, PANTONE 192 C. M100+ Y68, PANTONE 144 C. M48 + 100, PANTONE 600 C. Y29 , PATONE Black 6 C. K100

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신청절차

  • 대상품목 : 7품목
    (인삼농축액, 인삼음료, 당침인삼, 기타인삼제품 홍삼농축액, 홍삼음료, 기타홍삼제품)
    • 기타인삼(홍삼)제품은 점조성 액상류에 한함
  • 신청장소 :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
  • 신청자격 : 금산군내에 식품 제조업이나 가공업 신고를 한 사람
  • 품질인증 기간 : 2년 (연장 할 수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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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
담당부서 : > 인삼약초과 > 유통정보담당
연락처 : 041-750-2611
최종수정일 : 2012-04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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